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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‘FOB, CIF, DAP’ 같은 용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.
이것이 바로 인코텀즈(Incoterms) — 국제적으로 통일된 거래 조건 규칙이에요.
이번 글에서는 2020년 개정판 기준으로, 주요 인코텀즈 규칙과 핵심 포인트를 쉽게 정리했습니다.
특히 스마트스토어나 무역 관련 직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.

🧭 인코텀즈(Incoterms)란?
Incoterms (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)
: 국제상업회의소(ICC,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)에서 제정한 국제 거래 조건 표준 규칙입니다.
즉,
“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가 운송비·보험료·통관을 부담할 것인지”
“위험 부담이 어느 시점에서 이전되는지”
를 명확히 규정한 국제 표준 규칙이죠.
📘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변경점
구분2010 버전2020 버전 변경 내용
| DAT → DPU | 도착 터미널 인도(DAT) | 도착지 하역 포함 인도(DPU, Delivered at Place Unloaded)로 변경 |
| 보험 관련 | CIF/CIP 보험 조건 동일 | CIP는 더 높은 보험 커버(Clause A) 요구 |
| 운송수단 명확화 | 일부 용어 모호 | FCA에서 선적 증명서(Bill of Lading) 발급 절차 명시 |
| 보안 관련 규정 추가 | 별도 없음 | 운송 중 보안의무 명시 |
| 전자문서 허용 확대 | 제한적 | 전자문서 사용 확대 및 공식 인정 |
🚢 인코텀즈 2020 주요 11개 조건 정리
구분약어설명
| EXW | Ex Works | 출발지 공장 인도 — 모든 비용·위험은 구매자 부담 |
| FCA | Free Carrier | 지정장소 인도 — 운송사 인도 시 위험 이전 |
| FAS | Free Alongside Ship | 선적항 부두 인도 — 수출 통관까지 판매자 부담 |
| FOB | Free On Board | 선박 위 인도 — 선적 완료 시 위험 이전 |
| CFR | Cost and Freight | 운송비 포함, 위험은 선적 시점 이전 |
| CIF | Cost, Insurance and Freight | 운송비+보험료 포함, 위험은 선적 시점 이전 |
| CPT | Carriage Paid To | 운송비 포함, 위험은 인도 시점 이전 |
| CIP |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| 운송비+보험료 포함, 위험은 인도 시점 이전 |
| DAP | Delivered at Place | 지정장소 도착 인도 — 통관·하역 제외 |
| DPU | Delivered at Place Unloaded | 도착지 하역 포함 인도 |
| DDP | Delivered Duty Paid | 관세 포함 완전 인도 — 판매자 전담 조건 |

구분 책임/비용 분기점 운송 및 보험 특징
| FOB (Free On Board) | 선적항(Ship Loading Port)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이전 | 수출자는 선적까지만 책임, 수입자가 해상운임과 보험 부담 | 해상운송 전용, 가장 기본적인 조건 |
|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 | 도착항(Arrival Port)까지 수출자가 비용 부담, 위험은 선적 시점부터 수입자에게 이전 |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 | 해상운송에서 자주 사용, 수입자 부담 줄어듦 |
| DAP (Delivered At Place) | 수입국 지정 장소(창고 등)까지 수출자가 전부 책임 | 운송 전 과정 포함, 보험은 선택 사항 | 항공·육상 포함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 가능 |
⚙️ 인코텀즈 해석 시 주의할 점
- 운송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조건이 다릅니다.
- 해상 운송 전용: FAS / FOB / CFR / CIF
- 복합 운송 가능: EXW / FCA / CPT / CIP / DAP / DPU / DDP
- 위험 이전 시점과 비용 부담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.
예를 들어 CIF는 운송비와 보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, 위험은 선적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. - 계약서에 인코텀즈 표기 시 반드시 버전(예: Incoterms® 2020) 을 명시해야 합니다.
→ 예: “FOB Busan, Incoterms® 2020”
ICC 공식자료 : Incoterms® 2020 by ICC →
📦 실무 예시
조건비용 부담자위험 이전 시점비고
| FOB Busan | 운송비: 구매자 수출통관: 판매자 |
선적 완료 시점 | 해상운송 전용 |
| CIF Tokyo | 운송비+보험료: 판매자 | 선적 완료 시점 | 보험 가입 필요 |
| DAP Seoul | 운송비: 판매자 수입통관: 구매자 |
도착지 인도 시점 | 운송 지연 시 리스크 있음 |
| DDP New York | 모든 비용·관세: 판매자 | 최종 인도 시점 | 판매자 리스크 가장 큼 |
🔍 참고 및 출처
- ICC 공식자료: Incoterms® 2020 by ICC
- KOTRA 해외시장뉴스
- 무역아카데미 교재 「무역실무 기초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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